안건번호 | 법제처-17-0246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7.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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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5조 | ||||
안건명 | 산림청 -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 요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이하 “산림사업”이라 함)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사람이 공유(共有)하고 있는 산림(이하 “공유산림”이라 함)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산림청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공유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자원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산림자원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제1호),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제1호의2)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공유산림의 경우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산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물의 처분ㆍ변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4조에서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5조 본문에서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의 개념에 대하여 산림자원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림자원법 제2조제3호 및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2에서는 산림사업의 하나로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및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가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제1호),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제2호),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숲가꾸기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와 같이 산림자원을 조성한 후 이용하기 전까지 나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숲가꾸기 사업은 공유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로서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공유산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산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217 해석례 및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판결례 참조).
따라서,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공유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