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6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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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5킬로미터 밖의 “주변지역” 보다 지원금 비율이 높아야 하는지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함)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하되,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기본지원사업이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함)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67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 및 별표 1에서는 전기요금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중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의 주택용ㆍ산업용 수용가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금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주택용ㆍ산업용 수용가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함. 이하 같음)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이 주변지역 중 반지름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보다 높아야 하는지?
○ 민원인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5킬로미터 밖의 “주변지역” 보다 지원금 비율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이 주변지역 중 반지름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보다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에서는 “주변지역”이란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하되,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고, 수력발전소 중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원사업의 한 종류인 기본지원사업을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같은 영 제27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의 산정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4조 및 별표 1에서는 전기요금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중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의 주택용ㆍ산업용 수용가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금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주택용ㆍ산업용 수용가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이 주변지역 중 반지름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보다 높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양수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그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정의하여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밖의 지역이라도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과 같은 읍ㆍ면ㆍ동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속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변지역 내에서 거리에 따라 지역을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대한 같은 법 제13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도 양수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의 지원금 비율이 주변지역 중 반지름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에 비하여 높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에서도 지원금을 계산할 때 발전량,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설비용량 및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양수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이 주변지역 중 반지름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보다 높아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발전소주변지역법(2000. 12. 23. 법률 제6284호로 개정되어 2001. 2.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을 발전기 등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0년 12월 23일 법률 제6284호로 개정되어 2001년 2월 24일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현행과 같이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이라고 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의 경계를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확정하는 것이 어렵고, 주변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1997. 6. 11. 대통령령 제15390호로 개정되어 1997. 6. 11.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을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던 것에 대해 법률에서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2000. 6. 30. 의안번호 제160050호로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법령상 명문의 근거도 없이 주변지역 내에서 다시 반지름 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원금 비율에 차등을 두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경우 양수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중 반지름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의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고 있으므로 전기요금보조사업 외의 다른 기본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양수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이 주변지역 중 반지름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4조 및 별표 1에서는 다른 기본지원사업과는 달리 전기요금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차등지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이 주변지역 중 반지름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보다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