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6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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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⑤항 | ||||
안건명 | 민원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등 관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ㆍ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함)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함)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이하 “계속사용검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서는 계속사용검사의 한 종류로서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제13호) 등 같은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서는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불합격통지서에 작성하여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기는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인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 따라 불합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인지?
○ 민원인은 공단으로부터 중앙난방보일러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구두로 불합격판정을 통보 받았는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는 불합격판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인 것이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 따라 불합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기는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서는 계속사용검사의 한 종류로서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제13호) 등 같은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서는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불합격통지서에 작성하여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기는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인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 따라 불합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이 중지되는 시점은 해당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때”라고 할 것인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 따르면 불합격통지서는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그 불합격사유를 검사신청인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서, 해당 규정의 문언상 불합격통지서는 검사대상기기의 불합격 판정이 있은 후에 작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대상기기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사용할 수 없는 때”를 불합격통지서가 작성되어 검사신청인이 이를 받게 되는 시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에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 취지가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사용할 수 없는 때”란 검사신청인이 불합격통지서를 받기 전의 시점으로서 검사대상기기가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검사 실시일에 즉시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라면 그 통보받은 날이 바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사용할 수 없는 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9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83호를 말함)에서는 안전검사 판정기준으로서 안전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을 검사증에 기재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보수하는 조건으로 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하게 되는 경우란 안전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만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대해 불합격통지서를 받은 날이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검사대상기기가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검사신청자에게 통보된 경우에도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불합격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이 경우 안전을 위해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기기라도 최대 7일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기는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것” 또는 “그 시점”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이 금지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와 관련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