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6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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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21조 제1항1호. 제19조①5호, 제22조①1호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의 결정(「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를 모두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하는지?
○ 민원인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괄호 부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외에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의 결정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합니다.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가목),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나목),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다목),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라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및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바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를 모두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확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중 일정한 경우로 규정하면서, 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확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외의 다른 계획까지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아닌 나머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의제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령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