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30 | 요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신일자 | 2017.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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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약사법」 제87조의2 | ||||
안건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어 2017. 12. 3.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7조의2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함)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라 함)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면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87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약품등 오인 구매가능성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87조의2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약사법」 제87조의2에서는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나열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그 상호에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니면서 그 상호에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만이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가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 명칭을 상호에 사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유사 명칭 사용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법령의 명문 규정도 없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유사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그 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유사 명칭 사용과 관련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약사법」 제87조의2의 입법 취지는 물론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약사법」 제87조의2의 문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의약품 등 제조·판매·수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의약품등이 아닌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