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17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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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사법」 제19조, 제22조의2, 제30조의3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제22조의2 등 관련) |
「건축사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제1호),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제2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제3호), 같은 법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가 같은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 감사원은 충청남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정지 처분 중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자격등록 취소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건축사가 본인은 업무정지 처분 전에 충청남도 홍성군과 충청남도건축사회 간 체결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그 업무협약도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업무정지 처분 후에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국토교통부는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됩니다.
「건축사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제1호),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제2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제3호), 같은 법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로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의 상대방이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언상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이기만 하면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계약의 상대방이 행정청인지 사인(私人)인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에 차이를 둘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제1호),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제2호),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제4호),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과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제5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의 주된 업무인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외에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도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반드시 건축사의 주된 업무인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허가권자와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계약에 해당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후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사법」 제30조의3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사가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등록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자격등록이 취소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문언상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가 건축주의 신뢰를 보호하여 건축주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