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79 | 요청기관 | 금융위원회 | 회신일자 | 2017.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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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
안건명 |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가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거래정보등과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금융회사등의 명칭, 계좌정보, 거래일, 거래일별 거래금액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의 가구별 또는 개인별 과세기간 총액을 「통계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통계청에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에 위배되는지?
ㅇ 국세청에서 통계청에 제공하려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이 거래정보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처간 이견이 있어 금융위원회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거래정보등과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금융회사등의 명칭, 계좌정보, 거래일, 거래일별 거래금액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의 가구별 또는 개인별 과세기간 총액을 「통계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통계청에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실명법 제2조제3호에서는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가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거래정보등의 범위에 대하여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하되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해당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함)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에서는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거래정보등과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금융회사등의 명칭, 계좌정보, 거래일, 거래일별 거래금액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의 가구별 또는 개인별 과세기간 총액을 「통계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통계청에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가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실명법 제2조제3호에서는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에서도 “거래정보등”을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을 거래정보등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거래정보등”이란 금융회사등과 특정인 사이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및 그 기록으로부터 직접 파생된 정보로서 특정한 금융거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 국세청에서 취합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액에 관한 정보는 특정한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을 그 내용으로 하거나, 그로부터 직접 파생된 정보도 아니고,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여러 거래 및 행위의 소득액을 합산한 총액만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이를 거래정보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의 과세기간 총액은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거래정보등 외에도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자료를 함께 취합한 것인데,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제공한 정보는 금융실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의 총액은 거래정보등이 아닌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이 창출되는 별개의 정보로서 거래정보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 단서에서 거래정보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에을 규정하면서 괄호를 두어 해당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거래정보등에 포함하고 있는바, 거래 상대방이 특정 금융회사 등으로 한정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간 1건인 경우이거나 거래정보등이 아닌 다른 공시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등의 명칭, 계좌정보, 거래일, 거래일별 거래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에 관한 정보도 거래정보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거래정보등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 단서의 괄호에서는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정보등에 포함하고 있는바, 거래정보등이 아닌 다른 공시 정보 등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이 특정 금융회사 등으로 한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거래정보등과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금융회사등의 명칭, 계좌정보, 거래일, 거래일별 거래금액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의 가구별 또는 개인별 과세기간 총액을 「통계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통계청에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