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69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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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함)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함)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는 “건설기술”의 범위에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이하 “발주청”이라 함)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안전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발주청이 발주하는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민원인의 질의 및 내부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안전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1종시설물로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같은 조 제3호에서는 2종시설물로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등록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자본금, 기술인력, 진단측정 장비 등 그 등록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제29호에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규정하면서 그 업무 내용을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등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는 “건설기술”의 하나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안전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안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제29호에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하나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제3호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의 범위에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련 기술에 관한 업무 수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에 따른 “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의미하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은 그 용도나 구조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통상의 시설물 전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시설물안전법 제5조에서는 같은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시설물안전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대하여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시설물안전법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3에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분야를 교량 및 터널 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 분야 등으로 구분하면서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균열폭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등 진단측정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제29호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3조 및 별표 2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요건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의 기술능력과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의 하나로 설계ㆍ사업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설계ㆍ사업관리의 세부분야를 일반, 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하면서, 설계등용역 분야의 경우 다시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수로조사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설계등용역일반 분야의 경우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할 뿐 그 외에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을 건설기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2호나목),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의 구분과 업무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6조제6항), 그 하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5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분야를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만약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할 경우 그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5에 따른 설계ㆍ사업관리 분야(전문분야)의 설계등용역 분야(세부분야) 중 설계등용역일반 분야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설계등용역일반 분야는 측량 및 수로조사를 포함한 설계등용역업무 전반을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와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분야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 등록기준도 「건설기술 진흥법」보다는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별도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시설물안전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안전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