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7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5. 25. |
---|---|---|---|---|---|
법령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5항 | ||||
안건명 | 민원인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등)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 같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견근로자가 파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파견기간 2년(이하 “법정총파견기간”이라 함)을 초과하여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의 의미가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사업주가 법정총파견기간을 초과하여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해당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 민원인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A회사의 인사담당 직원으로, 해당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로에 종사 중인 법정총파견기간 2년이 다 되어 가는 甲이 A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아니 한 채 3개월을 파견근로자로 추가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파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법정총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법 제6조의2제2항이 법정총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파견근로자가 법정총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의 의미는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것일 뿐, 사용사업주가 법정총파견기간을 초과하여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해당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법 제6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는 파견기간을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 같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파견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의2에서는 파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파견근로자가 파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파견기간 2년(이하 “법정총파견기간”이라 함)을 초과하여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의 의미가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사업주가 법정총파견기간을 초과하여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해당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문언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되어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가 사용사업주의 불법적인 파견근로자 사용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 등 사후적 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私法)관계에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대법원 2008. 9. 18. 2007두223230 판결, 대법원 2015. 11. 26. 2013다24965 등 참조), 파견근로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인바, 같은 조 제2항의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사용사업주가 총파견기간을 넘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직접 고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법정총파견기간 2년을 넘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볼 경우, 파견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법정총파견기간 2년의 예외가 인정되어 파견법 제6조제2항에서 파견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파견기간을 1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파견근로자가 법정총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의 의미는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것일 뿐, 사용사업주가 법정총파견기간을 초과하여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해당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