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59 | 요청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회신일자 | 2017.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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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제50조의8 | ||||
안건명 |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등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함)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3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의7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8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동차 광고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광고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나.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거짓·과장된 자동차매매 광고를 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동차 광고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광고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3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제1호),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제2호),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제3호),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제4호),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제5호),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제6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8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동차 광고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광고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에서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제1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며(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광고성 정보의 삭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는바, 이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문언상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가 게시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그 광고성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한 것일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불법적인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관리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운영자 등의 동의 없이 게시된 광고성 정보를 삭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고성 정보가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한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등 게시된 광고성 정보의 내용에 대한 총괄적 관리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광고를 게시하여야 할 것이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광고를 게시한 이상, 게시된 광고 내용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에 위배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광고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동차 광고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광고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이 수식하는 용어는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 “재화 또는 서비스”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작이나 유통 등 취급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금지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닌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3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허위광고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자동차 광고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제작ㆍ유통 등 취급을 금지하거나 “자동차 매매행위” 또는 “자동차 광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은 2005년 12월 30일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어 2006년 3월 31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신설되었는데, 그 입법 취지는 법률상 유통이 금지되는 상품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일반 상품의 광고보다 그 사회적 피해가 훨씬 심각하므로 피해방지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위조지폐, 성매매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작이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인바(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어 2006. 3. 31.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초 입법 취지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