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4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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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만료로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이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라 함)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인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제11기(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마쳤던 A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제15기(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도 선출되어 약 8개월 동안 임기를 수행하였으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선출이 무효처리 된 후,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제15기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됨.
○ 민원인은 A가 동일 기수(제15기)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것이 각각 1회의 임기가 되므로 중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는 이를 합쳐서 1회의 임기가 되므로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중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임”이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기”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던 자가 그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다시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과정을 거쳐 동별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다시 임용되어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중임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수행 방식의 제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중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한 것인바(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동별 대표자 선출이 무효가 되어 2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그 임기는 중임 횟수 산정 시 한 번의 임기로 산입하는 것이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한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 13. 회신 15-0829 해석례 참조).
또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을 반대해석하면,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는 임기 횟수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전임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로서 그 두 번의 임기를 합산하여 2년이 안 되는 경우더라도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기는 전임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와 별개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