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55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회신일자 | 2017.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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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
안건명 | 전라북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서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피해학생등”이라 함)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학생등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등은 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피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부터 15일 이내, 피해학생등이 그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가해학생등”이라 함)에게 도달된 날부터 15일 이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피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전라북도는 지역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오던 중 피해학생등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교육부와 의견이 대립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피해학생등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등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피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부터 15일 이내, 피해학생등이 그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등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피해학생등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등은 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피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부터 15일 이내, 피해학생등이 그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가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부터 15일 이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피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등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피해학생등의 재심청구권을 보장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안이유 참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은 피해학생등의 재심청구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등이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는 “피해학생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피해학생등”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피해학생등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있으나 피해학생등의 재심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해학생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 조치를 받은 날”이란 “피해학생등”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을 통하여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을 의미하고, 통보를 받은 날은 학교의 장의 서면이 피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이라고 할 것인바, 만약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이 “가해학생등”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을 통하여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볼 경우, 피해학생등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심 청구 기간이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도 “피해학생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를 “피해학생등”이 인식했는지 여부가 재심 청구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같은 조에 따른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피해학생등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으로 통보받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례 참조), 피해학생등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등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등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피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부터 15일 이내, 피해학생등이 그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