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49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7. 4. 27. |
---|---|---|---|---|---|
법령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9조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이라 함) 제2조제11호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비안전관서에 등록되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은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이하 “해상구조활동등”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신의 선박, 자동차, 항공기,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이하 “선박등”이라 함)이 손실을 입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지?
나.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던 중 제3자를 질병에 걸리게 하거나 제3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신체에 장애를 입힌 경우를 포함함) 제3자를 사망하게 한(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 경우(이하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라 함), 같은 법에 따라 제3자를 치료하거나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국민안전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던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실과 제3자에게 입힌 신체적 피해를 국가가 수상구조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신의 선박등이 손실을 입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수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던 중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제3자를 치료하거나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상구조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비안전관서에 등록되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은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신의 선박등이 손실을 입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해양구조활동등이 복잡한 해안선과 해조류, 안개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장애 요인으로 인하여 국가만으로는 구조·구난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역해역에 밝은 어민, 수상레저사업자 등 민간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민·관 구조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2012. 2. 22. 법률 제11368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8. 23. 시행된 수상구조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신의 선박등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비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또는 “실비”로 보아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같은 항에 따른 “수당”과 “실비”의 의미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상구조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급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구조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당”이란 정해진 봉급 외에 따로 주는 보수라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생업에 종사하는 대신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거나 교육ㆍ훈련에 동원되는 경우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수난구조활동등을 지원한 경우 활동시간에 따라 순경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가목에서는 교육ㆍ훈련에 참여한 경우 1일 1회에 한정하여 순경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 “동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수당”을 보수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선박등의 손실비용을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상구조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비”란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조 제2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해상구조활동등에 대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된 입법 취지는 해양에서 수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는 경우 육상에서의 구조활동과 달리 선박 동원에 따른 유류비 등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데 있으며(2015. 7. 24. 법률 제13440호로 개정되어 2016. 1. 25. 시행된 수상구조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에서는 해상구조활동등 지원에 따른 유류소모량에 대한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나목에서는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운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실비”를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는 데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신의 선박등에 발생한 손실비용이 수상구조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신의 선박등이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입법정책적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손실비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또는 실비로 보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박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을 수난구호비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의 선박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그 손실보상비용을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신의 선박등이 손실을 입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그리고, 수상구조법 제30조제5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던 중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제3자를 치료하거나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은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종사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구조법에 따른 치료 또는 보상금 지급의 대상은 수난구호종사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ㆍ훈련에 참여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구조법 제30조제2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상구조 활동 등을 지원한 때에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서는 “수당”, “실비”, “경비”와 “치료 또는 보상금” 등 문언을 달리하여 보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는 재산적 손실과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당”ㆍ“실비”ㆍ“경비”의 범위에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 또는 보상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수상구조법에서는 민간구조해양대원이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던 중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치료 또는 보상금 지급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상구조법에 따라 그 제3자를 치료하거나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직무의 수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소방기본법」에서는 경찰관 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제3자의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면서(「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 제11조의2, 「소방기본법」 제1조 및 제25조 참조) 경찰관 또는 소방본부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 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3자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치료 또는 보상금 지급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수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던 중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제3자를 치료하거나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