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4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17.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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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12. 11. 23. 국토해양부령 제53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24.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
2012년 5월 23일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어 2012년 11월 24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함)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함.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조례로 정하되(본문),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령 제536호로 개정되어 2012년 11월 24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11조의2에서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원칙적으로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부칙 제3조 본문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전에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후 폐업을 하였다가 해당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이후 다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OO자동차매매단지는 2001년 11월경 준공 및 분양완료[규모: 총 70개 공동사업장, 각 업소당 전시시설 연면적 410㎡(당시 자동차관리법령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330㎡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음)]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이후 위 조례에 따른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이 2002년 7월 10일 개정으로 660㎡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나, 부칙에 기존 매매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폐업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함)을 완료한 자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두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강남구는 폐업 후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매매업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적용해 왔음.
○ 그런데 강남구는 2016년 10월경 민원인으로부터 위 OO자동차매매단지 내의 폐업 중인 사업장에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받고 그 등록 여부를 검토하던 중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에서는, 위 조례 부칙과 달리, 폐업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전에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후 폐업을 하였다가 해당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이후 다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되(본문),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서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실 연면적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상[다만,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제곱미터)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부칙 제3조 본문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전에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후 폐업을 하였다가 해당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이후 다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330제곱미터 이상 또는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도시에 밀집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경우 주변 주택 및 상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 많은 민원을 유발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이를 해결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과 같이 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1813437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및 제304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록 각 참조].
그리고, 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당시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보다 강화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면서, 같은 규칙의 부칙 제3조 본문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는바(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및 부칙검토보고서 각 참조), 이는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전부터 이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의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강화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고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동시에,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신규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여 점진적으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란 같은 규칙의 시행일인 2012년 11월 24일 전에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만을 의미하고, 2012년 11월 24일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후 폐업을 하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만 해당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면 종전 등록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2012년 11월 24일 전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던 중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다가 2012년 11월 24일 이후 다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등록은 폐업 전 등록과 상관없는 신규 등록으로서 종전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와 무관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 종전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매매단지에서는 임대용 매장의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임차인 변경 또는 해당 매장의 수분양자 직영 매장으로의 전환 등의 사유로 종전 사업자 이름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 이름으로 다시 등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 자동차매매단지는 자동차매매업을 위한 사업장 전용으로 건축되고 운영되는 장소로서 해당 장소에서는 자동차매매업 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폐업 후 재등록하려는 경우에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강화된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면,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의 재임대 등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자동차매매단지는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법적으로도 독립되어 존재하는 개별 자동차매매 사업장의 집합체에 불과할 뿐이므로,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를 판단할 때,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명문의 규정 없이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② 만약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업 후 재등록을 할 때 해당 경과조치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2012년 11월 24일 전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동차매매단지에 대해서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과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적용이 전부 배제되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려는 해당 법령의 입법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전에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후 폐업을 하였다가 해당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이후 다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