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20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7.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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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사법」 제62조 | ||||
안건명 | 국방부 -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군장학생 규정」 제9조 등 관련) |
「군인연금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제1호), 병(제2호), 군간부후보생(제3호)에게는 같은 법 제31조(사망보상금)와 제32조(장애보상금)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 고교 장학생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인지?
○ 국방부에서는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장학생에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당한 군장학생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군장학생은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군인연금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제1호), 병(제2호), 군간부후보생(제3호)에게는 같은 법 제31조와 제32조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장학생 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군장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에서는 군장학생의 선발은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하고, 고교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9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 고교 장학생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군인연금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을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가목), 같은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ㆍ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장학생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르면 군장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대우(待遇)”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급료 따위의 근로 조건 또는 직명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그것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직위임을 나타내는 말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2항은 군장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는 의미일 뿐,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군간부후보생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현역에 해당하고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 등을 받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연금법」 제2조에서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재학생에 불과한 군장학생의 경우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군인연금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군장학생은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