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1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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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지방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여 입학자를 모집하는 경우, 지역인재전형의 대상자를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교육부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이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대학의 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4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학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인재전형의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대육성법의 입법 목적과 지방대학의 장에게 그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학칙을 정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함으로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이 실시하는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사편입학하여 졸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대육성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학칙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