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16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17.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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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보건법」 제6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학교보건법」(2016. 3. 2. 법률 제14055호로 개정되어 2016. 9. 3.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이하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 소음ㆍ진동”이라 함)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 외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되는지?
○ 창원시는 특정 공장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로부터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 생활 소음ㆍ진동 규제 외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 외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됩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 소음ㆍ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 규제 외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규제기준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함)”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은 고시 등(이하 “법령등”이라 함)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하고(제2조제1항제1호), 이러한 규제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제2호),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제3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제4호) 등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ㆍ진동관리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에서는 소음ㆍ진동의 발생원별로 공장 소음ㆍ진동(제2장), 생활 소음ㆍ진동(제3장), 교통 소음ㆍ진동(제4장), 항공기 소음(제5장) 등으로 각각 나누어 관리와 규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생활 소음ㆍ진동과 공장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3장에서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ㆍ진동에 대한 규제기준(제21조)을 마련하여, 이러한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제23조)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제60조제2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장에서는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제7조)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제14조)를 부과하면서,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제15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제17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제60조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 규제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 모두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에게 규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행정규제기본법령에 따른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함께 개정(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는 규제의 재검토 사항으로 같은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1호) 및 같은 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음ㆍ진동관리법령에서는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뿐만 아니라 공장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도 행정규제기본법령에 따른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려는 「학교보건법」의 입법 목적(제1조)이나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도록 한 같은 법 제5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 외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