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01 | 요청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회신일자 | 2017.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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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
안건명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 등 관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같은 영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로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하 “중소벤처기업”이라 함)으로서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을, 같은 호 나목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해당일부터 7년 이내일 것 등 중소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제외결정 후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부서에서는 기업집단이 우호적 M&A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할 당시에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7년간 해당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그 제외기간 동안 계속하여 중소벤처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제외결정 후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가목)을,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공정거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를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 등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제1호),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등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같은 영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로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을, 같은 호 나목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해당일부터 7년 이내일 것(다목), 중소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함)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라목),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마목),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해당일 이후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 간에 또는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공정거래법 제23조 등의 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바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가목),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며(나목),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관한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정거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함)에 속하지 않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제외결정 후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후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는 대기업집단이 우호적인 인수합병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자본이 중소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하여 창업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이를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바(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그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소벤처기업으로서의 요건은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될 당시, 즉 대기업에 인수될 당시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속하여 매출액 등이 중소벤처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기업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은 해당 중소벤처기업이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 후에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악용하여 기업집단이 그 지배력을 확장하는 경우 등에 대한 보완장치로 둔 규정이라는 점(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을 고려해 보더라도 중소벤처기업이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후에 매출액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7년간(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는 3년간을 말함)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두 규정의 내용이 상호 충돌되는 측면이 있는데, 매출액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3년간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반면,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하여 대기업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그 계열편입이 7년간 유예됨으로써 해당 기업이 7년이나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은 해당 중소기업이 대기업 계열편입을 유예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유예가 결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중소기업에서는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2016. 4. 5. 대통령령 제27087호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그 규정은 기업집단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7년간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중소기업이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은 조 제2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7년”의 기업집단 편입의 유예기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제외결정 후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이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 계열편입 유예를 결정 당시의 요건이고, 계열편입 유예가 결정된 후에 “종소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이를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