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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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함)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함)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함. 이하 “부실관련자”라 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예금보험위원회등”이라 함)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하는지?
ㅇ 민원인은 예금보험위원회 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대출하였으나,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부실관련자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부실금융회사”를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부실우려금융회사”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부실금융회사등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부실금융회사등을 대위(代位)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를 촉진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의안번호 제152367호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같은 조 제1항에서 “부실관련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실관련자”는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부실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부실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 현황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대출 등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대출을 받는 등으로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에 “부실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고단5065 판결례 참조).
그리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실금융회사등이 그 부실의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행하는 「민법」 제750조, 「상법」 제399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할 것이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은 채무자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 현황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대출 등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대출을 받는 등으로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하여 부실금융회사등이 채무자에게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예금보험위원회등의 부실금융회사등 결정 시점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기가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인지 또는 그 후인지에 따라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따라 불법대출 등으로 인하여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채무불이행의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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