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8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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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함)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같은 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계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관리비를 예치ㆍ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 외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도 등록할 수 있는지?
○ 주택관리업자인 민원인이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도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관리비를 예치ㆍ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다목에서는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제1호), 청소비(제2호), 경비비(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는 같은 영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3조제2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같은 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계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관리비를 예치ㆍ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 외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도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제1호),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제1호가목), 같은 호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金員)을 관리하는 업무(제1호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관리주체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리주체가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이자 피용자로서(법제처 2015. 9. 24. 회신 15-0358 해석례 참조) 관리주체가 징수한 관리비 금원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제5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리비 징수와 금원 관리 업무 수행 주체를 각각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계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관리비 예치 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별도로 관리주체의 직인을 추가로 등록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주체의 직인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리비 예치 금원의 관리 업무를 관리주체가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제1호나목의 문언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관리비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 외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후단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의 복수 등록을 허용하여 관리비 금원 관리와 집행에 있어 상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후단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리주체의 직인을 관리비 예치 계좌에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관리비 예치 계좌에 등록하는 직인이 제한없이 확대될 수 있어 오히려 관리비 금원 관리와 관리비 집행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관리비를 예치ㆍ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