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7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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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 ||||
안건명 | 민원인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 등 관련)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관상어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 중 하나로 “살아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지?
○ 민원인은 관상어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므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로 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류(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의 하나로 “살아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관상어”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에서는 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 ㆍ축산물 또는 수산물류(제1호), 혈액, 제대혈 등 응급환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제2호), 구조 물품 또는 재난 구호 물품(제3호) 등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주된 목적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고,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 운송에 덧붙여 이루어지는 여객자동차의 부수적, 예외적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의 운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 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각각 규율하여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령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령 체계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 허용되는 소화물의 품목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확장해석하거나, 반대로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는 소화물의 품목을 일반적인 문자·용어의 의미보다 좁게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없는 물품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살아 있는 동물”이란 식물이 아닌 생물로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문언의 의미, 여객ㆍ화물 운송과 관련된 현행 법령 체계 및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살아 있는 동물”의 범위를 그 통상적인 의미보다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은 그 성질상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므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