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8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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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6호 | ||||
안건명 | 민원인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함)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규격·기준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동차의 성능 및 부품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번호판 보조대[“번호판 가드(플레이트)”로 불리기도 함. 이하 같음]의 허용 여부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正品)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 甲은 국내외 유명 자동차 브랜드 상표가 가짜로 새겨진 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편취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바, 민원인 乙은 甲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광주광역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甲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규격·기준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동차의 성능 및 부품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번호판 보조대의 허용 여부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서 “업무”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법령에 의하여 대행하는 사무, 즉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의미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문언은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에 포함되거나 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규격·기준·부착방법 및 자동차의 부품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등록번호판 보조대의 허용 여부 및 규격이나 설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의 기호에 따라 임의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구매하여 부착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판매한 행위가 등록번호판의 발급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번호판 보조대 판매 행위는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