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75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7.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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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69조, 제170조 | ||||
안건명 | 경기도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長)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지?
ㅇ 경기도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의 처분에 위법 사항이 있어, 경기도에서는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취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경기도에서는 수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위임사무는 그 처리의 효과가 위임기관에 귀속되는 위임기관의 사무로서 수임기관의 사무라고 할 수 없어 수임기관의 장은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과 관련된 범위에서는 그 사무를 위임한 자의 기관으로의 지위에 서게 될 뿐이므로(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라3 결정례 참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이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포괄적인 지휘ㆍ감독권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ㆍ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ㆍ감독권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ㆍ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거나 그 사무의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6. 8. 10. 회신 16-0297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이 수임기관이 행한 사무 처리의 효과가 사무를 위임한 기관에 귀속되는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도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사무 처리를 취소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관위임사무 처리의 효과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에 미치는 것임에도 그 취소 대상을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리에 한정하는 것은 해당 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과 최종적 책임이 귀속되는 위임기관이 부당한 사무 처리를 시정함으로써 합목적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시정 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갖는 기관마저도 위법ㆍ부당하게 처리된 사무를 즉시 시정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