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63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7.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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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시간적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 등 관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서는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의 시간적 범위에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서는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한 부분 중 “지나다”라는 문언은 “시간이 흘러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이라고 규정한 것의 의미는 해당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기 전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3년이라는 기간에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를 말함)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3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례 등 참조),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본문),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법 제159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문언에서 3년의 기간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오전 0시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기산함)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종료되기 전(마지막 날 자정)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