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49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7.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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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제20조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교육감(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함)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시ㆍ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안전교육 실태에 위법 사항이 있어, 국민안전처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시ㆍ도지사등은 그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지정 후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바,
이 사안은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시ㆍ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다양한 성격과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지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지정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제1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제2호) 등을 영위하는 일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충족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놀시설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은 시ㆍ도지사등이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한편으로는 시ㆍ도지사등과 해당 기관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교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법제처 2012. 8. 2. 회신 12-0385 해석례 참조).
다음으로, 지정의 성격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지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나 해제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지정을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볼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근거라 없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례 참조), ② 지정의 법적 성격을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 아닌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정 취소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8. 2. 회신 12-0385 해석례 참조).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국민에게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로 한정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형량하여 취소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례 참조).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시ㆍ도지사등은 그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지정 후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