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3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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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제1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제2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제1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제2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제1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제2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입주자나 사용자에 해당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받은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입주자등이 그 구성원이 되어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