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34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7.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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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1조, 제76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9조)나 지방공단(제76조)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1조 관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각 목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제2호), 같은 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제3호), 같은 법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제4호)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 간 의견대립이 있어 여성가족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각 목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제2호), 같은 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제3호), 같은 법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제4호)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는 것은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명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의 대행”은 권한이 이전되는 위임·위탁과는 달리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실제적인 업무는 대행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권한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의 성질상 대행이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대행의 방식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2. 24. 회신 08-0388 해석례 참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에서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공공시설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그 대상을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한정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규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것인지는 그 운영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인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 하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그 실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까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달리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령상 근거 없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권한을 다른 자가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제1호),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제2호),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제3호),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4호)을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은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고 자금 및 부동산 능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대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