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4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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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인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지형 연립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연립주택 1층의 일부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됩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인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20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인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연립주택의 기준이 되는 면적 및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립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단지형 연립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에 속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 부속용도는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연립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1층 중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1층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ㆍ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구분하여 아파트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다세대주택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와 달리 1층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연립주택에 대하여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주택의 층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법령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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