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25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7.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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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서는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함. 이하 같음)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부속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들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 국민안전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업부지 내의 둘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집행해오고 있었는데, 민원인이 건축연면적은 건축법령상 연면적의 의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안전처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을 요청함.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들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서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들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는 “건축연면적”의 의미나 건축연면적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건축연면적의 의미는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 개발사업등을 하려는 자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개발사업의 증가로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빗물이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면서, 도심지 침수피해가 대형화되는 등 도시가 홍수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빗물을 저장하거나 땅 속으로 침투시키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바, 일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홍수로부터 저지대의 침수위험을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43호, 2016. 4. 7. 제정) 참조].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서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특정 “사업”을 기준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해석할 때에도 같은 항 다른 호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단위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도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사업”을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사업의 내용이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이라는 기준이 특정한 개발 “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감소하게 될 토지의 불투수면적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사업이라면, 그러한 건축물들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업 단위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체계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령상 “연면적”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도록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둘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도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특정 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사업부지 내 건축물들이 건축되는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건축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도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각 건축물을 기준으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우수유출대책수립과 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유출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사업부지 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들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건축연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부지 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법령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업부지 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