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22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7.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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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 ||||
안건명 |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등 관련)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이하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라 함. 이 경우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말함)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 A지구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지 법 문언 상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전단),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후단).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본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의 매각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4조 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는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를 일반인보다 특별하게 취급하여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수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으로서(법제처 2015. 1. 9. 회신 14-0779 해석례 참조), 일반재산의 매각 시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은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용도 및 매각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의 취지 및 문언을 종합하면,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 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방식에 의하고, 그 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가 특정 사업시행자로 한정되는 등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는 등,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중 적정한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명문의 근거도 없으므로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무주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되어,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의 우선매각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었는바[「군인복지기본법안」(2007. 6. 29. 김명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6924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당초 법안의 취지는 주택사업자를 우선 지정한 후 그 사업자에게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우선매각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의 원래 입법 의도는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개정하여,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