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20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7.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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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 ||||
안건명 | 경기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 등 관련)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함. 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함)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함)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전단)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임대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지?
○ 경기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기도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의문인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임대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임대기간의 총합은 50년을 넘어도 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공유재산법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본문)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으며(전단),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전단),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임대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고, 그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갱신을 통해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임대기간의 갱신 횟수나 갱신 후 임대기간의 총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조제11항에 따라 갱신을 통하여 연장된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재산(이하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함)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채납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규정을 두어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한도인 20년을 “총 사용가능기간”으로 지칭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기부채납받은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갱신 후 연장되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총합이 2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에 따른 갱신을 통하여 연장된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 의도였다면 총 임대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었을 것이라는 입법기술적인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갱신을 통하여 연장된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임대기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임대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