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0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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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09. 3. 27. 대통령령 제2137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
구 「초ㆍ중등교육법」(2011. 5. 19. 법률 제1063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1조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 3. 27. 대통령령 제213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105조제1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함)는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서는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서는 자율학교의 장은 같은 영 제16조ㆍ제24조ㆍ제68조ㆍ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 3. 27. 대통령령 제213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105조제4항을 삭제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에 대해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교육감이 그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중학교의 장은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을 적용하여 같은 영 제16조ㆍ제24조ㆍ제68조ㆍ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의 지정기간이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이후 연장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을 적용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에 대해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교육감이 그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중학교의 장은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을 적용하여 같은 영 제16조ㆍ제24조ㆍ제68조ㆍ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서는 자율학교는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서는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서는 자율학교의 장은 같은 영 제16조ㆍ제24조ㆍ제68조ㆍ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제105조제4항을 삭제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에 대해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교육감이 그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중학교의 장은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을 적용하여 같은 영 제16조ㆍ제24조ㆍ제68조ㆍ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법제처 2009. 7. 3. 회신 09-0166 해석례 참조),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당시 같은 영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같은 영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같은 영 부칙 제4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과조치의 문언 및 개정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은 “같은 영 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로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한 경우라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율학교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그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당시의 지정기간까지만 같은 영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연장되는 지정기간에도 해당 부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차관회의에 제출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후 제105조제7항에 따라 연장운영되는 기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같은 부칙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나,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의안 제400호) 부칙 제4조에서는 그 적용 제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이미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수정이유를 지정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학생모집과 학생선발 방식의 자율성이 계속 부여될 것이라고 믿은 자율학교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 법적 지위를 당시의 지정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계속 보장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2009. 3. 27. 대통령령 제2137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관회의 수정안(의안 제400호,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참조],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연장되는 지정기간에도 같은 영 부칙 제4조가 적용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에 대해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교육감이 그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중학교의 장은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을 적용하여 같은 영 제16조ㆍ제24조ㆍ제68조ㆍ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