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712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회신일자 | 2017.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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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 ||||
안건명 | 서울시 구로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를 말함. 이하 같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 이하 같음)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서울시 구로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제1호),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함. 제2호),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제3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련성과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면서, 매도청구의 대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매도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은 정비사업 중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의 대상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종전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만 명시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같은 조 제1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조문만을 언급하고 있더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별도로 주택재건축사업에만 한정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없는 반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호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문언만으로는 어떤 정비사업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 따라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취지였다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말함)을 추가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및 건축물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토지 등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개량하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환경의 개선 및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 요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례 및 법제처 2016. 11. 9. 회신 16-0528 해석례 참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매도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매도청구도 함께 규정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