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9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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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약사법」 제24조,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민원인은 수 년 이상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반복되는 복약지도는 환자에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료의 지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조제 의약품 구매 시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사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호가목에서는 “복약지도”의 한 종류로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약사법」 제50조제4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서는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복약지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년간 동일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반복되는 복약지도는 환자에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료의 지급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약사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환자가 동일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계속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에도 약사는 의약품의 복용에 따른 환자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살펴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