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702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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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①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공장부지 내 공장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민원인이 해당 부지 근처에 공장이 이미 위치하고 있어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동주택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의 하나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가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나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다목),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공장의 증설”이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함. 이하 같음)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제3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①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공장부지 내 공장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등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의 공간적 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공장”이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하고(제2조제1호), 공장부지의 면적을 넓히는 것은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며(제2조제22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부대시설(제2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제3호) 외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제4호)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공장건축물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의 입법취지는 공동주택등이 소음ㆍ공해 및 각종 위험유발시설과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등에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부지에 물품을 쌓거나 장비 등을 배치하는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공장부지에서 소음ㆍ공해 및 각종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등이 공장건축물의 외벽이 아니라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