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710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회신일자 | 2017.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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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1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제2호)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을 벽면 이용 간판(제1호), 지주 이용 간판(제6호)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5호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제5호에서는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도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여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게 답변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건 해석을 요청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므로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는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나목),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호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하나로 “안내표지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제2호)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을 벽면 이용 간판(제1호), 지주 이용 간판(제6호)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5호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제5호에서는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도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 등의 형태로 주택단지의 도로변에 설치되고, 해당 아파트 단지의 명칭이 공중에게 항상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 참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과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법은 입법 목적을 달리 하고 있고,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법률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에도 해당한다면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법령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은 상업적인 목적이 없으므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상업적인 목적을 지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하여, 상업적 목적이 없는 공공 목적의 광고물등도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상업적 목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을 관혼상제 등의 목적으로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제1호),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제2호),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되, 같은 법 제8조제3호의 경우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고 하여 옥외광고물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3호의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로 비교적 단기간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과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비영리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만 허가나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비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에는 옥외광고물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택단지의 명칭을 표시하는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은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므로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