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71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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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제19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함)가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 이하 같음)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ㅇ 민원인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을 의제할 때에 같은 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인ㆍ허가 의제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인ㆍ허가 의제(擬制)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 참조 및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제19조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도입한 것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절차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례 참조).
더욱이, 국토계획법 제9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도ㆍ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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