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70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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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이전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등 관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같은 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1 제1호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규정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2 제2호가목1)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으로서 100퍼센트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별표 1에서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없이 민간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공개경쟁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이 임용 전에 자격증 없이 민간기업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으나,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만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없이 민간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같은 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1 제1호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규정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 제2호가목1)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으로서 100퍼센트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에서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없이 민간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규정 별표 1ㆍ별표 2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정하고 있는데,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를 가지고 근무한 경우에 동일한 분야 근무경력은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하고,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에만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해당 지침에서는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를 가진 경우와 달리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한정하여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에서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으로 한정하여 호봉획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는 임용된 직류와 유사한 민간근무경력 전부가 당연히 호봉획정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민간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해당 임용의 요건이 된 경우에만 그 경력을 호봉획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 인력의 지방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등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없이 민간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