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92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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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9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제1호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함. 이하 같음)은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인지, 아니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정 관리규약의 신고를 수리한 날인지?
○ A공동주택은 용역사업자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 관리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개정 관리규약에 대한 입주민등 과반수 동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규약 승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공포의 절차를 2016년 9월 30일에 모두 마친 다음, 같은 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정 관리규약을 신고하였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16년 10월 4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날 A공동주택에 그 결과를 통보함.
○ 그런데, 해당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에 관하여, A공동주택에서는 2016년 9월 30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10월 4일로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과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영 제3조에서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되, 개정 목적과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이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인지, 아니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정 관리규약의 신고를 수리한 날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대한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고와 입주민등에 대한 개별 통지를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입주민등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관리규약의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공고ㆍ통지를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개정된 관리규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관리규약에서 부칙을 두어 시행일을 정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2014. 7. 31. 제출, 의안번호 제1911284호 공동주택관리법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는 종전에 신고한 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사후적으로 알리는 확인적 차원의 신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를 통하여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적법성을 확인한다는 의미이지 수리가 있기 전까지는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수리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에 관한 법제처 2014. 10. 20 회신 14-0539 해석례 참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정 관리규약의 신고를 수리한 날을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규약의 개정이 반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경우,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사용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관리규약을 개정하더라도 개정 관리규약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할 때까지는 종전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이 관리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고, 특히 공동주택이 분양된 후 최초로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정된 관리규약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수리될 때까지 공동주택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공동주택 관리의 공백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