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8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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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88조(집단급식소) | ||||
안건명 | 민원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관련)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바목에서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함)에서 1회 50명 이상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하 “수용자”라 함)에게 급식을 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 민원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 수용자에게 급식을 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형집행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 수용자에게 급식을 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바목에서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해당 교정시설의 직전 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형집행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 수용자에게 급식을 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의 “집단급식”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집단급식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같다고 할 것인바, 입법 목적이 같은 법률이 같은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례 참조), 형집행법에서 집단급식의 운영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기숙사(가목), 산업체(마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바목), 그 밖의 후생기관 등(사목) 일반적인 집단급식 시설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집행법에서는 교정시설이라는 한정된 분야의 집단급식 설비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제23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법무부예규 제1085호를 말함)에서는 양곡 구입 및 검수(제3조), 비상식량 인수(제5조제1항), 부식조달(제9조), 급식계획 운영(제13조제3항), 특식 지급(제14조), 외국인 수용자 급식(제15조), 중간식 지급(제16조), 식단작성 및 균형있는 식단의 운영(제17조 제2항, 제4항, 제5항) 등 수용자의 집단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에서는 취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직원 및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제12조제6항 및 제7항)과 변질 우려가 있는 가공식품의 구입을 지양(제9조제7항), 부식물의 보관 및 관리(제11조제4항), 검수업무(제13조제4항) 등 음식물 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형집행법령에서는 교정시설의 집단급식 설비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에 대한 위생관리, 음식물의 상태관리 등의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집행법과 「식품위생법」 각각의 규정 사항, 적용 범위,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 볼 때, 두 법률의 입법 취지는 유사하나 집단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 대상 및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집단급식과 관련해서는 형집행법령이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교정시설의 집단급식 설비라는 한정된 범위에서는 형집행법이 「식품위생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교정시설의 집단급식에 관해서는 형집행법의 규정이 배타적으로 우선 적용되고,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들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형집행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 수용자에게 급식을 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형집행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급식설비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집행법에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두 법률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