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2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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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되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함. 이하 같음)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의 위법으로 동별 대표자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같은 영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선거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당선이 무효가 된 A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경우 같은 영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의 위법으로 동별 대표자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같은 영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의 위법으로 동별 대표자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같은 영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는 관리규약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에 관한 입주자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임 사유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동별 대표자의 해임이 남발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 한하여 동별 대표자를 해임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제명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해임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동별 대표자를 해임하는 규정은 일정한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1. 10. 27. 회신 11-0572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이란 같은 영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한 결과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쳐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선거 절차의 위법으로 당선 무효가 된 사람도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선거 절차의 위법으로 당선 무효가 된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년 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법제처 2012. 6. 28. 회신 12-0346 해석례 참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해임 결의 없이도 동별 대표자가 해임된 것으로 보아 입주자등의 자치권한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의 위법으로 동별 대표자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같은 영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