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67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7. 3. 23. |
---|---|---|---|---|---|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9조 | ||||
안건명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도서관, 체육관 및 문화회관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 성격의 사용료 등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공유재산법령이 적용된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 공유재산법이 적용되고, 공유재산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계산 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는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도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6. 3. 22. 의견 16-0076 자치법규 의견제시 참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