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55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6.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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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 등(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유선 및 도선 사업법」(2015년 2월 3일 법률 제131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2월 4일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4조의2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유선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함)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제1호)과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제2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이하 “부칙”이라 함) 제2조에서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는 유ㆍ도선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가. 유ㆍ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ㆍ도선의 일부를 새로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새로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이하 “경과조치”라 함)가 적용되는지?
나. 유ㆍ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유ㆍ도선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다. 유ㆍ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ㆍ도선의 일부를 다른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인 유ㆍ도선사업자에게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 관할관청이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유ㆍ도선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때 선령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유ㆍ도선사업자가 보유 중인 유선ㆍ도선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타인이나 양수인에게도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민안전처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ㆍ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ㆍ도선의 일부를 새로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새로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유ㆍ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유ㆍ도선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는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유ㆍ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ㆍ도선의 일부를 다른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인 유ㆍ도선사업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부터 질의 다까지의 공통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면허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변경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제1호)과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이 같은 법 제4조의 시설기준(제2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유ㆍ도선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는 유ㆍ도선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유ㆍ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ㆍ도선의 일부를 새로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새로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 법률과 신 법률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또는 법률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그런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의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제1호)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제2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선박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ㆍ도선의 선령기준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칙 제3조제1항의 취지는 종전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유ㆍ도선사업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유ㆍ도선사업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의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유ㆍ도선으로 유ㆍ도선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새로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존의 유ㆍ도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유ㆍ도선을 매수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새로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까지 부칙 제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ㆍ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ㆍ도선의 일부를 새로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새로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유ㆍ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유ㆍ도선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명시적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제처 2015. 9. 25. 회신 15-0418 해석례 참조).
그런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유ㆍ도선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신고를 수리하여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양도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법제처 2015. 12. 30. 회신 15-0647 해석례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란 일정한 사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등 참조), 유ㆍ도선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그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고, 양수인은 영업과 관련하여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결국 그 양수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ㆍ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유ㆍ도선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은 유ㆍ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ㆍ도선의 일부를 다른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인 유ㆍ도선사업자에게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규정은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54 해석례 등 참조).
그리고,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ㆍ도선의 선령기준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종전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유ㆍ도선사업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유ㆍ도선사업 신고를 한 기존의 유ㆍ도선사업자의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유ㆍ도선으로 유ㆍ도선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선박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ㆍ도선의 선령기준을 신설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기존의 유ㆍ도선사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려는 것(2015. 2. 3. 법률 제131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2. 4.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인바, 경과조치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전에 유ㆍ도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유ㆍ도선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법에 의한 선령 기준의 적용을 유예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같은 법 시행 당시 유ㆍ도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유ㆍ도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여 해당 유ㆍ도선사업자들이 관할관청의 유ㆍ도선사업의 변경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에 대해서는 새로운 면허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당 유ㆍ도선의 매수인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유ㆍ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ㆍ도선의 일부를 다른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인 유ㆍ도선사업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