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51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17.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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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여부(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귀속재산이란 단기 4281년(서기 1948년을 말함. 이하 같음)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한미재산협정”이라 함)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귀속재산은 같은 법 및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63년 5월 29일 법률 제134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귀속재산”이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하며,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였던바,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국가가 귀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리하였는지 여부(이하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라 함)와 상관없이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 행정자치부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위원회 조직 정비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따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유화되는 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된 것에 한정되는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유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귀속재산”이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한미재산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귀속재산은 같은 법과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는 “귀속재산”이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하고,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1965년 1월 1일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한바,
이 사안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귀속재산이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는 “귀속재산”이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귀속재산”이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한미재산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재산협정 제5조에서는 미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일절의 현금, 은행예금 또는 기타유동재산은 같은 협정이 발효된 날에 이양하고(a), 기타 일절의 이양할 귀속재산, 일절의 입수 가능한 재산목록, 도면, 증서 또는 기타 소유증은 대차대조표, 운영명세표 및 기타 귀속재산에 관한 재정기록에 의하여 확증 되는대로 질서 있는 이양이 가능한 한 가급적 속히 이양한다(b)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유화되는 귀속재산”이란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 또는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을 의미하고, “귀속재산”이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재산, 즉 한미재산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은 1965년 1월 1일부터 국유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례 등 참조), 그러한 명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된 재산만이 무상으로 국유화 되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귀속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관리하지 못한 재산을 신고를 통해 관리하게 된 경우 「국유재산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나351 판결례(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60479 판결로 확정) 참조], 1965년 1월 1일 이후 국유재산으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귀속재산도 「국유재산법」상 은닉된 국유재산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유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