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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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 ||||
안건명 | 민원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를 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가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물류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4항에서는 시행자가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개발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환지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도시개발법」 제29조를 준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민원인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환지 방식을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지계획에 대하여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도시개발법」 제29조를 준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류시설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시설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른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는 시행자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법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 후 고시하면 물류단지가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설계(제1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제2호) 등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제29조를 준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환지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물류시설법 제34조제2항에서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시행자는 그 토지를 포함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류시설법 시행령에서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관한 내용과 달리 정하고 있다면 「도시개발법」 제29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 즉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행자는 같은 영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동시에, 같은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지계획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물류단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물류시설법 제22조,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류시설법령에서는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외의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시행자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물류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준용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고시하면 물류단지지정 고시 및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하여 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시행자는 공사에 착공한 후 물류시설법 제46조 및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 등을 첨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환지 방식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환지에 관한 내용은 계획수립부터 준공인가까지 물류단지개발사업 단계별로 그 타당성이 검토되며, 환지계획 또한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일부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이미 승인된 환지계획에 대하여 다시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써,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환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면서 환지계획 인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두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두 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물류시설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제9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하나로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바, 환지계획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에 대한 승인과 별도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면 승인권자 및 인가권자 간 의견 대립 및 승인 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물류시설법에 따라 환지계획을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간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