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37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회신일자 | 2017.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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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19조 | ||||
안건명 | 울주군 - 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등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3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같은 표 제6호에서는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1타석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됨에 따라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 부분은 제외하고 확장하는 골프연습장 부분(B)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민원인은 건축물 2층 일부를 임차하여 해당 장소에서 건축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인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의 골프연습장(A)을 운영해오던 중 같은 건축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의 골프연습장(B)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울주군에 해당 골프연습장의 확장(A+B)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2종 근린생활시설 → 운동시설) 허가를 신청함.
○ 울주군은 그 용도변경 허가 과정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새로 확장되는 부분(B)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이와 달리 용도변경되는 부분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서는 골프연습장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3호가목에서는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2호나목에서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 제3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같은 표 제6호에서는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1타석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됨에 따라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 부분은 제외하고 확장하는 골프연습장 부분(B)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인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6호에서는, 운동시설인 건축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보다 더 많은 주차 수요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보다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1타석당 1대)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확장하는 골프연습장 부분(B)만”을 기준으로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하도록 해석한다면, 일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우선 설치한 후 시차를 두고 해당 골프연습장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운동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을 회피하는 등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