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2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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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는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제1호),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제2호)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제1호),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제2호)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의 보유ㆍ관리 시점을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법제처 2012. 4. 20. 회신 12-0188 해석례 및 1996. 12. 31.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참조),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후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정보에 관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기록된 사항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보공개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례 참조), 해당 정보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역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라,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의 정보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까지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청구인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정보공개청구서에 적어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필요하다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의 정보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