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30 | 요청기관 | 국무조정실 | 회신일자 | 2017.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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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 ||||
안건명 |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6년 5월 제26차 회의에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1,295개 사업)한 이후 2016년 8월 제27차 회의에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정 의결(대통령 해외순방 후속조치로 해당 계획에 12개 사업을 추가)함.
○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정 의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 이견이 제기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제1호),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제4호) 등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함)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제1호),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관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ㆍ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5항제1호,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그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위원회가 해당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ㆍ심사ㆍ의결 및 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에 부수하는 “계획의 수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회는 확정된 계획을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고 할 것인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4항은 위원회의 기본계획 수정 권한에 관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불필요한 중복 등을 방지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는 정책조정계획으로서, 해당 계획이 확정된 후 국제적ㆍ국내적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정할 경우 그 내용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해당 법률에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의 변경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상위ㆍ하위 계획 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