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1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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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등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해당지역 산림조합 소속 산림기술자를 통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인가와 함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받으면서 산림경영계획서는 교부받지 못하였음.
○ 민원인은 이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산림청에 질의하였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이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소유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ㆍ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함)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 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인가하는 경우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이 같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도 별도로 산림경영계획서를 포함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은 국가적 차원에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여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이용 효율과 경제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인가는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행정청이 동의·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로서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가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주는 행위일 뿐, 그 인가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산림경영계획을 알려 주는 절차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경영계획 인가 행정청이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경영계획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산림소유자가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주체는 산림 소유자이며, 산림조합 소속 기술자 등 제3자가 산림 소유자의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을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산림경영계획서의 내용은 산림 소유자와 이를 대행한 기술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정해지는 것으로서, 산림 소유자의 의사가 산림경영계획서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산림 소유자는 이미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신청인에게 그와 같이 작성된 산림경영계획에 대하여 인가 여부를 심사하고 인가 또는 인가거부를 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산림경영계획의 내용까지 다시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