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88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회신일자 | 2017.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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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급식법」 제9조 | ||||
안건명 | 경상북도 경산시 -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 경상북도 경산시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의 “우선적 지원”의 대상과 그 의미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의 답변이 없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우선”이라는 용어는 다른 것에 앞서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어떤 것과 비교하여 그 순서나 순위가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만약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 학생들에게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정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다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는 등 그 대상이 한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의미를 그 문언을 넘어서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9조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농산어촌지역 등의 학생의 급식비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도 급식비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먼저 지원한 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지원한다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교육복지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